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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소년범이 구속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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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4-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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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지른 소년범이 구속될 수 있을까요"


김세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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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면서

 

학교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교내폭력 사안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례들에서 과연 내 아이가 구속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학교폭력 소년범의 구속을 알아보겠습니다.

 


 

 

2. 소년형사재판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으로 나뉩니다.

 

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소년보호재판)과 소년형사사건(소년형사재판)으로 분류되는데, 소년보호사건은 소년 법원(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소년형사사건은 형사 법원(일반 형사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파악한 후 소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일반적으로는 5대 강력범죄가 아니면 소년부에 기소합니다)으로 분류해 기소하는데 이를 선의주의라 합니다.

 

※ 선의: 먼저 심의함(先議)

 

하지만, 검사의 선의주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라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며,

 

검사가 소년법원에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송치하도록결정하여 선의권을 제한합니다.

 


 

 

3. 소년범의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등이 염려되는 경우 이를 막고자 가두는 것인데, 법우너 단계의 구속과 구분하고자 수사단계의 구속은 피의자 구속(형사소송법 제208)이라 합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심지어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될 뿐입니다.

 

형법 제55(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한다.

  


 

 

4. 학교폭력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가해자의 구속률은 낮은 편입니다. 소년범으로 구속된 인원의 구속은 201886, 201984, 202079, 202166, 202265명으로 매년 줄어들었습니다(경찰청 2023 통계).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교화되지 않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특히 폭력의 정도가 5대 범죄(살인, 강간/강제추행, 강도, 절도, 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경우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인정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거주가 확실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구속된 경우는 앞의 세 가지 내용에 더해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필요하면 공탁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소년범이 구속되면 어디로 가는지

 

소년수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게 되면 구치소(혹은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구치소에 가게 되면 성인 미결 수용자들과 왕래를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범죄를 학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범들이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송치에 따라 소년원에 가게 되면소년원에서는 약육강식의 문화에 따라 소년수들은 동급생이나 상급생으로부터 폭력, 폭언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런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글을 마치며

 

자녀의 학교폭력 수위가 매우 높음에도 부모들은 그 진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진상을 모르는 부모들은 설마 애가 한 잘못인데, 게다가 처범인데 구속하겠어? 아직 촉법소년인데 처벌도 안 받을텐데 무슨.’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자녀가 구속되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일단 구속되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매우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 빠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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