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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수원시변호사 최대한 신속하게 1억 8천 유류분을 반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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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4-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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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 친오빠에게만 증여된 수 억원 재산을 상속인 지위에서 보장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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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유류분청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1. 유류분을 반환하라. X 부동산의 시가 기준은 상속개시시로!

 

친어머니 B 씨가 친오빠 P 씨에게 시가 3억 상당 X 아파트를 생전에 증여하였고, 이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A 씨는 P 씨를 상대로 X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수원시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가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는다면 다른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P 씨와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한 선린의 변론 전략"을 소개드립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유류분:피상속인(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에 있어서 속인(일반적으로는 1순위 자식)을 위하여 그의 몫으로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편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인에게 법률상 그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입니다.

 


 

 

2. 피고의 반박 : 재판기일은 관련 사건이 선고된 이후로 지정해달라

 

피고는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론절차를 질질 끄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법률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총 17건의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이 심리 중인 상황입니다(첨부: 헌법재판소 사건 검색).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위헌소원 심판의 결정에 따라 청구원인의 당부가 정해지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 사건의 변론기일을 추후에 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이 14억 원이고, 유류분 부족액이 18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근거 없으니 재판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시까지 변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여 달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은(중간생략) 위헌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의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정지되어야 할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위헌소원 제기된 당해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현재 각급 법원에서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바, 소송절차 지연 방지 및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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