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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서초법무법인 5천만원 대여금을 신속하게 반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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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4-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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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 관련 사건은 지급명령 신청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돈 받아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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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요약

 

A 씨는 지인 P 씨에게 거금 5천만원을 연 12% 이자로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9개월 이후에는 이자 지급하기를 연체하였습니다.

 

A 씨는 선후배인 P 씨를 믿고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P 씨에게 금 5천만원을 이자 월 1%(12%)(50만원)에 대여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만일 P 씨가 이자지급 약속을 3회 어길시에는 일시 변제청구해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P 씨는 9개월 이후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A 씨는 서초동 법무법인 선린 서울사무소(대표 : 김상수 변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차용증

: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양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한 종류이며, 주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라고도 불립니다.

 


 

 

2. P 씨의 주장

 

피고 P 씨는 원고 A 씨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차용증, 그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이자를 정리한 변제충당표 및 관련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남은 원리금 액수가 50,561,03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4. 지급명령제도는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고 저렴해서 좋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나서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어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도 더 적은 금액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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