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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평택 비트코인 투자 사기 고소하여 실형 살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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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4-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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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회봉사명령에서 만난 지인 P 씨가 A 씨에게 비트코인 투자 사기를 쳐서 1억 원을 뜯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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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법률상식>

사회봉사명령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그 봉사활동을 가짐으로써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 분야로는 목욕, 이미용, 발래 등 소외계층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집수리,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이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친분을 쌓고나서 A 씨를 등쳐먹기 시작한 P

 

A 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P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P 씨는 자신의 자산이 20억원이라고 말하며, 한 달에 4천만원에서 오천만 원 정도 번다며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A 씨에게 재력과 영업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A 씨는 몇 달 후에 P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인 채굴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 주더니,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 P 씨로 해보라면서 계속 연락을 해 왔습니다. A 씨는 P 씨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투자 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P 씨는 이후에도 A 씨에게 코인 채굴 투자 자리가 생겼다. 내 밑으로 5개의 계정을 넣을 수 있는데 한 명이 모자란다.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 씨는 9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800만원을 주겠다는 계속된 그의 꾀임에 넘어가, 그에게 여러 차례 걸쳐 총 9천 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P 씨는 9천 만원을 실제로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보증금 및 월세나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했습니다.

 

 


 

 

2. P 씨는 돈을 입금 받고 나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P 씨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받지 못하여, P 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했고 P 씨와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P 씨는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전혀 변제 하지 않았고, A 씨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대표: 김상수 변호사, 서초동 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3. 선린의 고소 전략

 

. P 씨는 말 뿐인 비트코인 투자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P 씨는 당시 다른 지인 Q과 코인 투자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Q의 계정 등을 대체하여 고소인에게 수익 반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고소인 A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당시 Q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채무가 소액임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 A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강제집행 위해 준비

 

법무법인 선린은 P 씨로부터 9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찾아냈고 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추후 경매를 통하여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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