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속심사제 안내, 미군장교 복수국적자 국외여행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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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이제는 더 빠르게 –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안내'
김유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국적이탈연구소입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린은 ‘법무부의 부당한 국적이탈반려처분을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어 승소한 유일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린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적인, 이중국적자에게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끝까지 싸워서, 의뢰인의 침해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76406
1. 관련 실제 사례
A 씨의 친부가 한국인이었는데, A 씨는 1990년 미국에서 출생했고, 초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여 현재까지도 미국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미국대사관의 안내를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A 씨는 2010년 미국인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1년을 거주했고 국적이탈을 신청하니,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 씨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A 씨의 가족은 얼마 전 법무부로부터 A 씨가 국외 이주자 신분으로 18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니 출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A 씨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A 씨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어떻게 해야 국적을 이탈하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2.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도입 배경
A 씨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복수국적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적이탈’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병역의무나 해외 취업, 장래 진로 설정 등에서 복수국적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적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적이탈은 단순히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더욱이 기존의 국적이탈허가 심사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급하게 국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께는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4. 8. 19.부터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신청인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기존보다 빠르게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3. 신속심사 신청 대상은?
국적법 제14조의2에 근거한 이번 제도는 복수국적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국적이탈이 불허된 이력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직업상 불이익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적이탈이 불허된 이후 외국 기관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복수국적자로 인해 채용에 제한을 받거나 승진, 보직 변경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 아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 불허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불허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직업상 불이익 사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할 것
신청 시에는 취업 예정 기관 또는 재직 중인 기관의 공식 서한이 필요하며, 해당 직위에서 국적이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서류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교, 안보, 공안 등 외국 정부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6개월 이내)인 경우도 신속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국적이탈 불허 이력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A 씨처럼 미국 현역 장교로 근무한다거나 임관 예정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속심사를 원하시는 분은 일반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신속심사 요청서와 관련 직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채용확인서, 복무예정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물론, 추가 서류도 있을 수가 있으니 반드시 유관기관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심사로 인정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심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국적이탈,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적이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진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복수국적 상태는 병역 문제뿐 아니라 해외 취업, 공직 진출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도적 변화에 주목하고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도입된 신속심사제도는 기존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국적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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