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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안성변호사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 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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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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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채권 = 양수금 청구 - [시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 4억 원을 지급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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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6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선린 민사연구소의 16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의뢰인의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을 진행하며, 분양대행사는 마케팅과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간혹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원고 A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며, B 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 회사가 시행사 주식회사 P 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통해 받은 수수료를 원고가 회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시행사는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린은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어떻게 소장을 접수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피고의 반박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수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을 20231122일에 해지했으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권의 양도 문제: 피고는 원고가 B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수수료 지급 의무 부정: 피고는 특정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분양대행계약은 유효한 계약

 

피고와 B 회사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가 수행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미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는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원고는 B 회사와의 투자약정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B 회사와 합의해지서를 작성하면서 2024315일까지 미지급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95백만 원 상당의 양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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