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수원형사변호사 망치로 현관문 안전고리 박살냈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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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 남편과의 불화 중 망치로 현관문 보조걸이를 박살냈고 자녀가 이 장면을 목격했는데]”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 소속)이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특수재물손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선린의 변호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P 씨와 이혼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P 씨는 의뢰인 A 씨의 외출을 제한하고, 특정 시간 이후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보조 걸이를 걸어두는 등의 통제적인 행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친오빠와 통화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P 씨가 현관문 보조 걸이(안전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이에 A 씨는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 P 씨가 뒤늦게서야 문을 열었고 다시는 P 씨가 문을 잠그지 않게 하려고 망치를 사용해 안전고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를 이유로 P 씨가 A 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수사기관의 공소사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가. 특수재물손괴
A 씨는 현관문 보조 걸이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를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재물손괴 행위로 판단하고, 망치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아동학대
망치를 사용하여 문을 손괴하는 장면을 아이가 목격하였고, 이는 아이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방어
● 고의성 부정: A 씨는 현관문을 파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주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조 걸이를 제거하려 했을 뿐입니다.
● 정당방위 주장: P 씨가 A 씨의 정당한 주거 출입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손괴 범위가 경미함: 문고리는 6,000원 상당의 비교적 저렴한 물품이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처벌받을 정도의 재산 손괴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방어
● 아이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님: A 씨의 행위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아이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닙니다.
●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 미충족: 아이가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적으로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이거나 강도 높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야 합니다.
● P 씨의 허위 신고 가능성: A 씨가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했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며, 오히려 P 씨가 추후 이혼 등 재판에서 증거자료를 악용하고자 사건을 과장하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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