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평택변호사사무실 성비위 입막음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남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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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무혐의 / 형사 고소를 남발하며 제보자들을 입막음하려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5년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부장 검사 출신, 수석 검사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은 기초상담 시 승소 확률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고소 전 합의, 불송치 및 불기소, 불구속 재판, 무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체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인과 나눈 내용에 대하여 그 의혹의 당사자가 무자비하게 형사 고소, 위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선린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고소인 P 씨는 A 씨, B 씨를 상대로 2024. 9.경 자신과 Q 씨(유명 Y 목사)와 불륜관계이며 자신의 딸이 Q 씨의 혼외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ㅁㅁ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 씨, B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사실
가. 피의자 A 씨의 혐의
▶ 사건 일시 : 2022년 3월경
▶ 행위 내용 : B 씨에게 전화로 "고소인 A 씨가 Q 목사와 불륜관계를 맺어 혼외자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
▶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나. 피의자 B 씨의 혐의
▶ 사건 일시 : 2022년 7월경
▶ 행위 내용 : C 씨에게 "고소인 A 씨가 Q 목사와 불륜관계를 맺어 혼외자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
▶ 혐의 : 명예훼손
3. 선린의 변호 전략
가. 의도 및 고의성 부재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파 가능성 부족
Q 목사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X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Q 목사의 실체에 대하여 알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B 씨는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 또는 제3자에 대한 전파의 의도가 없었습니다.피고소인 B 씨로부터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장인, 장모, 00 교회 목회자들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고소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실체적 진실 확인의 필요성
피의자들은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라. 고소권 남용 의혹
고소인이 고소한 유사 사건에서 박00 목사의 불송치 결정, 고소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에도, 국내 4위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고소인 외에 다수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문의 정점에 있는 Q 씨가 고소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있는 자들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서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이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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