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안성변호사추천 화장품회사 임금체불 4,000만 원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임금체불 사건 - [전부 승소 /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퇴사했는데 소송 통하여 지급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안성변호사추천 받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6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받지 못한 사례로, "원고들은 급여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린의 변론전략"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가. 회사 및 근로계약 :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제품 기획, 생산 관리, 영업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A 씨의 경우 2021년 9월 6일 체결한 근로계약(월 급여 8,334,000원, 근무시간 08:30~17:30)에 따라 입사하였습니다.
나. 임금 체불 경위 :
2023년부터 피고는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 A 씨는 2023년 5월 31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2023년 3월, 4월, 5월 급여 총 24,002,000원(세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금 1,463,780원, 퇴직금 14,223,838원(세전) 등 총 39,689,618원(세후 29,689,618원)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A 씨외에도 P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B, C 씨 2명이 더 있었고, B 씨는 1천 만 원, C 씨는 300만 원을 각각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B, C 씨는 임금을 받고자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 피고의 반박
가. 지급 기준 논쟁 :
피고 측은 원천징수(소득세, 4대 보험금 등)한 세후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 분할 지급 및 조정 제안 :
피고는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3회 분할 지급할 것과 임금 체불 및 횡령 배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 또는 고발 취하장을 제출하는 조건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금액 산정의 차이 :
● 원고들이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은 ‘세전’ 금액인 반면, 피고가 인정한 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양측 간 차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지급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 :
원고들은 퇴사 후 1년 5개월 동안 피고가 전혀 임금 체불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분할 지급 조정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이전글평택변호사사무실 성비위 입막음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남발하였는데 25.03.31
- 다음글스토킹처벌법위반 3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상대로 지급한 돈과 선물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25.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