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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부동산투자사기 기획부동산 쪼개기수법 직원 불송치, 무혐의 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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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3-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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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사기 - [불송치, 무혐의 / 허위사실, 쪼개기방식으로 매도 불가능한 공유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사기 조사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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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사기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쪼개기 부동산을 매도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선린의 변호 전략은 어떠하였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B 개발회사에서 텔레마케터(전화영업사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입사 후 A 씨는 회사로부터 ‘B 플러스는 2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X리와 Y리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교육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피해자 P 씨에게 해당 토지를 추천하게 되었고, P 씨는 이를 신뢰하여 23,26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 씨도 위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정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P 씨는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 형식으로 매매되어 재매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와 B 회사, B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고소사실

 

피의자들은2019. 12.경 서울 00구 주식회사 00개발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강원도 ㅁㅁ등 토지에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00개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26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를 저질렀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 법무법인 선린은 A 씨가 기획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A 씨는 단순한 영업 직원으로, 회사의 교육을 그대로 따랐고 교육에 따라 세뇌당하였을 뿐 사기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

 

 토지 판매자는 A 씨가 아니라, B 발회사이며, 조직적으로 허위 광고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개발 호재는 실제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있으며,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있으나, 단순히 매입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A 씨 역시 X 토지에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토지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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