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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수원영업비밀침해변호사 컴퓨터 수리기사가 분양계약서 취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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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3-1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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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등-[컴퓨터 수리 중 계약서 등 파일을 취득하였다가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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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소속 대한변협 인증 지적재산권(IP) 전문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일한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으로 고소당했으나, 선린이 어떻게 변호하였는지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소인 A 씨는 P 산업개발의 사무실 컴퓨터, 복합기 등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 회사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고소인 P 회사는 Q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Q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A 씨가 P 회사의 컴퓨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A 씨가 P 산업개발과 체결한 상가분양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이 체결된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의문을 품고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계약서를 파일로 보관하였으며,

 

고소인 P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이중계약에 대해 묻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중매매행위에 관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업무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P 산업개발은 A 씨를 보복성으로 영업비밀누설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 고소사실 요지

 

고소인은 P 산업개발과 Q 지역주택조합 간 업무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중요 정보가 포함된 영업비밀 문건이며, A 씨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취득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A 씨가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A 씨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A 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가.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계약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법적 요건(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에게 업무를 맡기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바도 없다.

 

나. 부정한 목적이 없음

 

A 씨는 이 계약서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약금 반환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

 

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음

 

A 씨는 계약서가 저장된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을 갖고 접근하였으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존재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열람했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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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E 2025-02-14 16.25.45 - A middle-aged Korean man repairing a computer hard drive in an office. He is using a screwdriver and inspecting the internal components carefully. Th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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