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수원노동전문변호사 물리치료사가 부당해고당했다고 구제 신청했는데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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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동전문변호사 물리치료사가 부당해고당했다고 구제 신청했는데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수원노동전문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15년 이상 처리하며, 승소를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단결근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법무법인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신경외과의원은 근로자가 33명인 회사이고, 신청인 P 씨는 2023년경 사용자의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병원 물리치료부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했던 신청인 P 씨의 잘못으로 인해 사용자가 최초 해고를 결심했지만, 이후 사용자와 신청인 사이에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P 씨는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을 시작하였고, 결국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P 씨는 2024년 7월 초 병원에서 고객의 불만 접수를 받은 후, 병원 측이 이를 이유로 7월 중순경 본인을 해고 통보(1차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8월 중순까지 근무할 것을 명령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22일 병원 측이 권고사직서를 제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등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P 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면서,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도 청구하였습니다.
3. 선린의 향후 변론 전략
▶ 법무법인 선린은 P 씨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의 진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P 씨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병원 측은 이에 따른 손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습니다.
▶ 병원은 부득이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조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P 씨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한편,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병원 측은 P 씨에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 정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병원의 다른 직원들도 이를 모방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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