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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평택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며칠 지났다고 그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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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5-03-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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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 [대사관에서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며칠 지났다고 그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으나 선린의 자문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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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며칠 지났다면서 그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1.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지나면 포기해야 할까?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국적이탈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A 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A 씨는 며칠 기한을 며칠 넘겨 도쿄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법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저의 상황 :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넘긴 이유

 

저는 2006년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계속 생활해왔고, 대학 진학 후에도 일본 공무원으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3월경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선언을 했고, 부친은 20244월경 도쿄 한국대사관 영사부를 방문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국적이탈 신고 기한(18세 되는 해 331)을 며칠 도과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하며, 이제는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저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적이탈 사건 전문 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갔습니다.

 


 

 

3. 국적법 제14조의2 :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이 허가되는 경우

 

2022년 개정된 국적법 제14조의2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 없이 국적이탈을 고려했으며, 신고 기간을 놓친 것이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외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4. 대사관의 대응과 법률적 검토

 

대사관에서는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외적인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국적이탈 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가?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에 90일 미만이므로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일본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할 계획.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A 씨와 가족은 일본 국적법상 국적 선택의 기한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 국적이탈을 고려했으나,한국 국적법이 다름을 뒤늦게 인지.

 

대사관 방문 당시(420)에는 이미 331일을 초과했으나, 이는 단순 실수나 고의적인 병역 회피가 아닌 행정 절차상의 착오.

 

5. 해결책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자료 준비

 

제가 국적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 제출 :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대사관을 통해 진행 가능.

 

 증빙자료 준비 :

 

일본 출생증명서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표

 

일본에서의 생활 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 계약서, 거주지 증명 등)

 

부모의 진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이탈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

 

 저의 직접 방문 및 서명 :

 

대사관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저는 일본 도쿄 영사부에 직접 방문하여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A 씨는 국적이탈 허가 신청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될 경우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대사관에서도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만큼, 철저한 서류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아래 자문 의견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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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_DALL·E 2025-03-04 11.36.17 - A Korean father visiting the South Korean embassy in Tokyo. He is discussing legal documents with an embassy officer at the counter, holding a file 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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