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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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하였는지]”
● 의뢰인 정보: 남, 20대, 회사원
1. 사건의 핵심 요약
- 의뢰인 A 씨는 20대 회사원으로, SNS에서 **P 씨(미성년자)**의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보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후 관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A 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P 양은 미성년자였습니다.
2. 선린의 전략
가. 경찰서 피의자 조사 동석
1심 피의자 조사부터 동석하여 진술조사에 참여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상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 합의 성사
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 피고인의 반성 강조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향후 진행 방향
- 형사재판에서도 의뢰인이 가능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며 변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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