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국외여행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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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통지 처분 등 집행정지 - [전부 승소 /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부과 처분, 현역병역입영통지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소송을 통하여 국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국적이탈 연구소입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린은 법무부의 부당한 국적이탈반려처분을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어 승소한 유일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린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적인, 이중국적자에게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끝까지 싸워서, 의뢰인의 침해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적이탈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입영처분이 내려져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소송을 통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요약
법무부는 A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부모와 함께 해외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한 상태였으나,
A 씨와 A 씨의 모친이 1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여 병역연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선린의 변론 전략
신청인은 2024. 7.경 같은 법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본안소송 계속 중이다.
신청인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신청인 모친의 생계가 위태롭게 되거나 건강상태가 악화할 우려가 크고, 신청인이 직장을 잃고 독일 국적도 상실하게 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바,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반면,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햇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부 인용].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신청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이 집행되어 신청인이 본안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국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될 경우
주된 생활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기존의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지속하지 못하는 등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손해는 그 성질이나 태양으로 보아 금전배상으로는 전보가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것이고,신청인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 이상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며 신청인의 집행정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유롭게 독일로 출국하여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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