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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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고소한 여성은 피해자로 호칭되면 안됩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김변호사 생각
몇 년 전, 서울중앙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인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신문을 하고 왔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남녀 대학생인데, 동아리 활동을 하고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여학생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고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였고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에서 핵심은 모든 사실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주장이 일치를 합니다. 성관계를 한 사실도 같이 인정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남학생은 없었다고 하고 여학생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한 여학생을 증인으로 부르면 일단 재판부는 미리 증인으로 출석할 여학생에게 물어봅니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여성은 피고인 남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증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피고인 남성을 다른 방에 가게 하고 영상을 통해 증언을 보게 하거나 아주 큰 병풍같은 칸막이를 ㄷ자 형태로 설치하여, 여성과 남성이 전혀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서 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강제성의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고소한 여성이 말하는 강제성에 해당하는 행위는 애초에 있지도 않는 행위이며, 있지도 않았던 강제성의 행동을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도, 재판부도 성범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은 바로 피해여성입니다. 즉, 피고인은 이미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바로 제지를 합니다. 증인에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질문은 생략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강제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일단 웁니다.
이번 증언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여학생은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재판장과 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인 등은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증인이 여성이 진정할 때까지 모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시 강제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울어버리면 재판은 증인신문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의 말이 진실인지, 남학생의 말이 진실인지,
그러나 만일 남학생의 말이 진실인 경우에는 남학생이 재판에서 제대로 여학생의 주장에 대하여 따져보지 못하게 되고 재판부가 여학생의 말을 믿고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학생은 여학생의 거짓 증언에 따라서 성범죄자가 되면 징역을 3년 이상 살게 되고, 평생 성범죄전과자라는 낙인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남학생의 진술을 믿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여학생이 무고로 다시 기소되기는 어렵고 사건은 끝나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학생도 많은 고생을 하는 것도 맞지만, 재판을 받게 되는 남학생이 훨씬 더 큰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남학생은 휴학을 하고 1년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이 재판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고인을 재판부가 가해자라고 지칭하면 안되는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신고한 여성을 피해자로 부르면 안됩니다.
이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칭하게 되고 이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부르지 말고 고소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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