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이혼 소송 중 별거 중인 남편은 집에 못 들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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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별거 중인 남편은 집에 못 들어가는가?
#이혼소송 #별거 #남편 #아내 #주거침입 #판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선린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성 의뢰인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인이랑 같이 살다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나와서 살게 되었고 나와서 산 지는 6개월이 되었습니다.
부인과 같이 살던 집에 겨울 옷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 가져올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한 남편이 월 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고 그 중 300만원을 전업주부인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3년 동안 부인은 배달음식만 시켜주었습니다.
주말에 설거지도 본인이 하는 등 불만이 쌓여 왔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의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자 폭발한 남편이 그 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뭐했냐, 그 동안 얼마 모았냐, 전업주부면서 하는게 뭐냐고 따졌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부인 짐을 싸서 처가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부인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매불쇼의 애청자인데요.
매불쇼에서 최욱씨가 위 기사의 사연을 말하면서 관수산과 함께 인터기자 컨셉으로 나온 신장식변호사에게 이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부인이 무시하고 그냥 집에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니까, 물론 대본에 없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장식변호사가 당황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신장식변호사도 갑자기 물으면 잘 모르는 이 질문,
‘남편이 부인과 불화로 살던 집을 나가서 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겨울 옷을 가지러 부인 허락 없이 다시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기사의 사연처럼 ‘같이 살던 부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간 후, 그 집 비번을 바꾸었을 때 부인은 강제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불화가 심해져 싸우던 도중 남편인 A씨가 홧김에 집을 나갔습니다.
화가 난 B씨 역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여동생인 C씨를 남편과 거주하던 집으로 데려와 A씨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던 어느 날(집을 나온 후 약 1달 경과 후), A씨는 B씨와 살던 집에 두고 온 물품이 필요하여 자신의 아버지 D씨, 어머니 E씨와 함께 B씨와 살던 집에 사정 연락 없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부재중이었고, 처제인 C씨는 문에 체인형 걸쇠를 걸어 둔 상태로 문을 열고 B씨가 귀가한 다음에 오라며 A씨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막무가내로 들어가겠다며 문을 마구 흔들어 문에 달린 체인형 걸쇠를 부수었고 열린 문으로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 자신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약
원심은 A씨와 D씨, E씨가 함께 공동 주거침입행위를 하였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으로 ‘공동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B씨는 A씨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여 A씨의 출입이 손괴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며,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출입한 공동주거권자인 A씨의 허락을 받은 D씨, E씨역시 주거침입죄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에 마음대로 부인이 사는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공동주거권자 즉, 별거 중인 부인의 집에 남편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서 1심과 2심은 남편이 부인과 살던 집인데도 당시 집에 있던 처제의 반대를 강제로 뿌리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왜 1심, 2심과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을까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동물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거를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가장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설이 예전에 주장이 있었고
주거권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경우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있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면 공동주거권자가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반대가 있어도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으로 본다면,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처럼 공동주거권자였던 남편이 주거를 떠났다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고 하였고 대법원의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1심법원, 2심법원과 대법원 판단이 다른 경우,
일선 경찰들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겠지요.
대법원 사건에서 집에 들어간 남편과 부모님은 함께 경찰에 가서 수 차례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재판에도 수 차 출석하였을 것이고, 그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남편과 부모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의뢰인에게 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바로 들어가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의뢰인에게 제안한 방법은
첫째, 부인에게 언제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서 부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져오시라.
둘째, 부인이 반대하거나 아무 대답이 없다면
그런데 꼭 겨울 옷을 가져와야 한다면
부인이 없을 것 같은 낮 시간에 열쇠공을 불러서 같이 가서 열쇠공에게 비번을 잊어버렸다고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라.
1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겨울 옷을 가지고 나오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셋째, 부인이 항상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 못 들어오게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법원 판결문 지참하고 열쇠공 불러서 문을 열고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위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서 주거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경찰에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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