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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억울하다면 경찰조사 혼자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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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5-0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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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경찰조사 혼자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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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고춧가루 #원산지표시위반

 

경찰 말대로 인정했다가 훅 갈 뻔한 착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2020년의 일입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예년에 kg10,000원에서 15,000원하던 건 고추 시세가 25,000원까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중국산 고추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기획수사를 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치밀한 수사 기획과 최신 수사 기법이 동원될 것 같은데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사경단에서 한 일은 인터넷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고춧가루 업체별로 10군데에서 1kg씩 구매하여 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가 구분이 가능할까요?

 

색깔, , 품질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은 오랜 기간 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동과정을 거치게 되고, 냉동을 하면, 고추의 조직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냉동으로 인한 조직변화가 있느냐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산도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중국산 고추로 판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농관원에서 검사한 시료 중에서 외국산으로 판명이 난 시료가 나왔고 그 업체를 확인해 보니 A라는 업체로 특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수사관들이 봉고차 타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구 압수수색하고 서류 전부 파란 박스에 막 담아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예상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조용히 와서 그 업체 사장에게 이야기 하고 공장에 있는 다른 고춧가루 제품 가져가서 검사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장들은 동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농축산물 가공업체들은 원료수불부 즉 원료의 입고, 사용, 출고를 정확히 기재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이 원료수불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민생사경단 반장은 업체에서 가져온 시료를 다시 농관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원료수불부를 자세히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산 입고가 10kg인데, 그 날 국내산 출고가 1000kg라고 하면,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바뀌어서 출고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료수불부를 업체 사장이 직접 작성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차이가 나게 적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관이 원료수불부에 입고와 출고에 별 차이가 없자, A업체의 거래처에 찾아갑니다

 

원료수불부에서 A업체에 국내산을 판매한 거래처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료수불부에도, 국내산을 판매한 거래처에서도 별 다른 혐의점을, 즉,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바꿨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경단이 업체에서 채취한 시료의 농관원 검사결과는 일부 국내산, 일부 외국산으로 애매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A업체의 사장을 부릅니다.

 

A업체 사장은 실제로 민생사경단에서 공장에 왔다간 이후로, 거래처에서 또 경찰이 왔는데, A업체와 거래한 내역을 전부 보여달라고 하여 자료를 전부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 사장은 실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경단은 업체 사장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전혀 없는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의 조사실에서 오전부터 조용한 목소리로 조근조근 하나씩 질문을 합니다.

 

결국, A업체의 1년치 국내산 출고량 30톤에 대한 원산지표시위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도 빨리 종결하고, 위반 범위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업체 사장은 주로 중국산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가끔 국내산을 가공하여 판매하는데, 하나의 가공라인에서 중국산과 국내산을 연달아 가공을 하다가 보니 섞인 것이 있어서 그렇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일부러 속여서 판매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만일, A업체 사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를 다른 거래처까지 더 넓혀서 하겠다는 것이고, 나중에 더 불리해 질 것이니, 인정하고 마무리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지쳐서 그만 인정할 테세였습니다.

 

그때 제가 사장님 힘드시겠지만,여기서 인정하면

수사관은 자백과 증거를 얻어서 수사를 쉽게 마무리 하지만

이후 사장님이 재판과정에서 겪을 고통은 훨씬 크다고 하였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업체 사장에게 뒷 일은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를 계속되었고, 사장님은 계속 조사실에 불려 다녀야 했습니다.

 

이후 드디어 기소를 했는데, 30톤이 아니라, 1톤이 안되는 양을 억지로 늘려서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시료를 겨우 1kg 봉지에 담아갔으면서 그날에 업체에서 출고한 국내산 고추 200kg가 전부 외국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 공소장을 보면서 업체 사장님은 저에게 

 

'그 때 변호사님하고 같이 조사받지 않았으면, 30톤을 전부 속여서 판 것으로 기소될 뻔 했는데, 그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은 자신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인정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혼자서 조사받지 마세요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변호인과 같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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