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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학폭위 결정과 경찰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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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5-01-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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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결정과 경찰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가??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누가 결정하나?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가해자 #경찰조사



몇년 전, 아이돌 그룹의 멤버 중 1명이 학교폭력 관련 이슈가 있어서, 전소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그리고 이를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 줄여서 학폭위 요즘 핫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일종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행동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포함합니다.

 

학생만이 대상이 되지, 교사 또는 학부모, 일반 시민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공갈, 강요, 성범죄 등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을 포함하는 위반행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킥보드 셔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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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먼저 학폭위가 열리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 또는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본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반드시 피해 학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학교폭력 현장을 본 주민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담을 하거나 우연한 기회에 학교폭력에 관한 일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 전화를 한다고 해도 담당 선생님과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대비하여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장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학교폭력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신고를 받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폭에 관련된 학생들과 상담을 하여 상담 결과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학폭위를 통해 

     심리 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학폭위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금지, 

학교에서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예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열었으나, 문제가 많아서 교육청에서 진행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다툼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학교폭력에서는 분명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나뉘어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가해학생이고 누가 피해학생인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일단 사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상담하고 보고를 하는 전문상담교사가 결정을 합니다.

 

전문상담교사가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나누게 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일단 신고를 한 학생을 피해학생으로 두고 상담보고를 하겠지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전부 일치하는 경우, 누가 피해학생이고, 누가 가해학생인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되는 경우, 쌍방 폭행의 경우입니다.

 

학생들이 싸우는 경우, 한 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붙잡고 때리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물론 개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서 많이 맞은 학생도 있고, 적게 맞은 학생이 있겠지요.

 

많이 맞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대부분 적게 맞은 학생이 가해자가 됩니다.

 

신고자를 기준으로 상담을 하고, 학폭위에서 조치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게 맞은 학생도 맞은 건 사실이므로, 동시에 피해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도 정식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신고를 해야, 학폭위가 열리면서 피해학생으로 분류되어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학생으로 되지 않겠지요.


일방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학생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방의 다른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참다못한 괴롭힘당한 학생이 괴롭힌 학생을 밀치거나, 때려서 괴롭힌 학생의 팔이 부러진 경우, 

팔이 부러진 사건만 두고 본다면, 괴롭힘당한 학생이 팔을 부러트린 가해학생이 됩니다.

 

이때 괴롭힘당한 학생은 자신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괴롭힘에 대하여 피해 학생으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범죄의 경우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직 학생인 경우, 보통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로 간음을 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이며, 

남녀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잘못된 성관념이나, 호기심에서 너무나 어이없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또래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부모님이나 친구들 사이에 알려지면, 일단 그 상대 남학생이 강제로 했다고 진술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서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지요. 


여학생이 남학생을 특정하여, 저 학생이 자신을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해 버리면,

여학생은 피해학생이 되고, 남학생은 가해학생이 되어 상담을 받게 되고, 학폭위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학교의 장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으로 성범죄가 신고된 경우에 반드시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폭위 요즘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위원회가 열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학생을 피해학생으로 조치를 결정하고, 남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그 자체로 조사를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고한 내용대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 조사는 신고가 접수된 후 통상 3개월 이후에 결론이 나오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나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 즉, 두 학생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합의에 의하여 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위법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학폭위조치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은 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이는 학생으로서 후에 미래에 어떤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조치는 바로잡아야겠지요? 


학폭위의 결정이 나더라도, 경찰 조사가 마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 결정은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바뀐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팩트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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