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사기죄 재산죄 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봐야 할 글!
페이지 정보

본문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떻게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 것인가?
타인의 범죄행의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표적인 것이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먼저 물론 절도의 재산범죄이지만
요즘 절도로 인하여 큰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협박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보관을 하고 있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임은 사무처리를 맡긴 자가 배신행위로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모두 범죄행위의 특징은 다르나 전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범죄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받게 하느냐, 즉, 어떻게 고소하여 기소하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과의 조직을 보면 경제팀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대부분 재산범죄라는 것이지요.
재산범죄의 특징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명확한데, 범죄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아주 정치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통계이지만 고소사건의 90% 이상은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재산범죄를 제대로 처벌받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는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갚지 못하면,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에 처음부터 돈을 갚은 생각이 없었던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을 빌렸는데, 조금 변제하다가 중간에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 사기죄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고소장을 쓸 때, 어떤 점이 기망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주인인데, 여기에 병원을 지을 예정이다.
병원을 지을 예정이니 병원에 장례식장이 나올 것이고 장례식장을 너에게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으로 3억을 미리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 부지의 일부인 그 사람 것이 맞았지만 나머지는 아니었고 병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 3억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이때, 기망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 때 기망의 대상을 병원부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일부만 사기꾼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면, 무혐의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부지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그 사기꾼 것이 맞으니까요?
그렇다면 기망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기망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것만 조사할 뿐입니다.
기망의 대상은 그 사기꾼은 병원 장례식장을 임대해 줄 능력과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병원 장례식장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이 허가가 되어야 하고, 병상이 수백개 이상 있어야 하는 등 복잡한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땅만 가지고 있다고, 병원을 짓고, 장래식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처럼 사기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기망을 입증하느냐 이고, 기망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는다고 했다가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재산범죄 #횡령 #배임 #공갈
- 이전글학폭위 결정과 경찰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가? 25.01.10
- 다음글구속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 25.0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