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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구속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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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5-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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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피의자.png

 

 

구속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

 #윤석열 체포영장 #박근혜 체포영장 #체포영장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습니다.

 

중요 가담자인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들이 전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그 수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경호처의 거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법률가로서 평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비상계엄을 실행했던 자들이 전부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수장인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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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린에서 선임한 사건 중 경찰에서 수년간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 사전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삼성전자의 임원인데 억울하게 기소된 측면이 있어서 검찰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자백하지 않는다면, 다른 여죄를 물어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

 

공판에서 변론종결을 할 때 최고형을 구형하여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자백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있을 것처럼 위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사의 위협에 겁을 먹고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갈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의 요구대로 피의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다고 하여 검찰이 추가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지

공판에서 구형할 때 제일 낮은 구형을 한다는 점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검찰은 당연히 부인합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사전 구속이 된 후, 2번의 검찰 조사에서 피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검사도 지쳤는지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다른 죄를 수사를 할 예정이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다른 죄를 언급하며 결국 피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라고 압박할 것이 분명하여, 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희 선린은 아니 구속되어 수감된 피의자가 2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더 이상 진술을 거부하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검사 앞에 앉히겠다는 것이 가능한지따져 물었습니다.

 

검사 왈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 조사를 거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한 적이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검사님이 정말 용감하십니다. 검사님. 저희가 힘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사는 체포영장 청구는 포기하였고 더 이상 조사도 포기하고 바로 기소하여 사건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피의자와 같은 방에 있는 구치소 방 동기들이 선린의 변호사들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이후 조사를 일체 거부하였고 전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어서 체포영장에 의한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를 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피의자는 충실히 조사에 임하였지만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구속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체포영장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린의 판단이 맞았던 것입니다.


선린은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과 수사권 남용에 맞서서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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