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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보복운전 - 특수협박] - 앞차 급정거 특수협박? 보복운전 면허정지 100일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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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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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거했다고 특수협박죄로 입건되고 면허정지 당했어요

 -보복운전 유형 및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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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모 변호사

 


 


선린은 면허정지면허취소자가 면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복운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교통범죄연구소에는 경찰서장 출신 전문위원, 지청장 검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무혐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최근에 찾아오신 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운전 중 뒤에서 오던 버스가 클락션을 울리며 위협해서 항의의 의미로 차를 몇 번 세웠는데, 버스기사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해서 면허정지까지 당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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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 현행법상 보복운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보복운전죄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또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58조의2 1항의 특수상해죄, 차량 등을 손괴했다면 형법 제369조 제1항의 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상해 처벌 수위 및 면허취소 등 부과처분은?

 

 

보통 앞에 특수가 붙은 죄들은 중범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무거운 편인데, 특수상해죄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또한 보복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2, 행정안전부령 제91조 제1(별표28)에 따라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며, 불구속 입건만 되어도 면허정지 100일 및 벌점 100점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런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1) 큰 차로 작은 차(또는 오토바이, 사람 등)를 위협한 경우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공포심과 위험성이 크므로 형을 보다 무겁게 선고하고,

 

(2)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따라가며 위협하는 등 일회성 보복이 아닌 보복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경우에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승용차가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에는 비록 버스가 큰 차이기는 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피해를 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 전주지법에서는 시내버스가 신호가 바뀐 후에도 출발하지 않는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피고인이 버스 앞에서 2회 연속 제동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정459 판결)

 

2) 부천지원에서는 앞서 가던 버스가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버스의 진행 방향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1270 판결)

 

3) 대구지법에서는 피해자의 차량(승용차로 추정)자신의 110cc 오토바이앞으로 우회전한 것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에 앞에서 서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3차례 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이 부딪힐 뻔하게 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정1336 판결).

 


 

 

5. 결론

 

이처럼 작은 차량이 큰 차량을 위협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동향은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니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후회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위반자가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고 면허취소나 정지에서 구제받을 수 있기 위하여,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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