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직장내괴롭힘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인정될까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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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까요? 사례로 보는 근로기준법 해석"
양정모 변호사
1. 직장 내 괴롭힘,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상하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즉, 하급자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힌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입니다. 이는 직급뿐만 아니라 근무경력, 나이, 성별, 인맥, 회사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힌 실제 사례
가. 사건 개요
헤어숍 팀장인 A씨는 나이가 10살 많고 근무 경력이 오래된 팀원 B씨에게 고장난 열펌 기계를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내가 나이도 많고 경력이 더 긴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며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B씨는 "팀장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다"라고 말하며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씨가 A씨보다 나이가 많고 근무 경력이 길다는 점을 내세운 것 →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팀장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정신적 괴롭힘.
▶ 상급자가 하급자의 괴롭힘을 견뎌야 한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판결이 필요함.
결국 B씨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인정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8. 선고)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입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수 없는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의 평판, 여론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다. 피해 행위의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직급이 낮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영향력과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기준
●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 단순한 직급이 아니라 나이, 근무경력, 회사 내 영향력 등도 고려됨.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에서 직원이 5명인데 부하직원 1명이 상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과 친분을 돈독하게 쌓아놓은 상황 역시 관계상의 우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 무시, 반복적인 괴롭힘 등이 포함됨.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상대방이 이를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지가 핵심.
5. 결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보니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에
충분한 사안임에도 상급자라는 이유로, 또는 참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을 넓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급자들만의 특권인 것처럼 오해하며 상급자에게 막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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