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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평택변호사사무실 상사가 직장내괴롭힘을 조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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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3-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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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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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성 변호사


 

 

1. 오모씨의 투신 자살 사건

 

최근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오모씨 직원이 동료 직원들의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알아보겠습니다.

 

오모씨는 2024. 9. 6.에 가양대교에서 첫 투신 시도를 했고 이후 두 번째 시도 끝에 9. 4. 새벽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유서를 남겼는데요. 공개된 유서의 일부 내용에는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어요(중략) 인간관계 다 그런거라고 하셨죠? 항상 그렇게 사십쇼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0, 0, 0, 0을 직간접적인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 김0영 기자는 최근에는 실제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선린의 의뢰인 A 씨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고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 처벌 규정이 있나요???

 

지난 20191월 근로기준법에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사용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위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현행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나요???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에 따른 조치들도 피해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뿐더러, 피해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민형사상 피해를 전보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동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형사상 소제기 또는 고소를 통하여 그 피해를 회복해야합니다.

 

가해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폭언, 폭행·협박을 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행위로 인해 피해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근로자의 가족들, 정확히는 배우자, 부모나, 자식 또는 형제자매는 해당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의 유족은 가해자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적극적·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모씨의 유족이 고인의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고소를 통하여 그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그 가해행위가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형사상 어떠한 죄책이 문제되는지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선린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곁에 서서,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들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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