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평택변호사사무실 학교폭력 교실에서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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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녹음 문제, 무단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1. 대전 하늘이 사건, 유명 웹툰 작가 주0민씨 자녀 학대 문제
최근 대전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녹음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작년 유명 웹툰 작가 주0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사건에서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도 학교 내에서의 녹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였습니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음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도 들릴 정도의 소리로 말하는 경우나 교사가 수업하는 경우는 이미 공개된 대화이니까 대화 중이 아닌 사람도 녹음할 수 있는지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0민 웹툰작가의 형사 고소 사건 진행 상황
이에 관하여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사례에서 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에 대법원은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에 제3자의 녹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1538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는 그 이후에 있던 유명 웹툰 작가 사건의 1심 판결은 여전히 문제 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학생이 장애학생이어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삼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여서,
이후 제2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3. 무단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한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증거가치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으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는 ‘자유심증주의’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녹음파일이더라도 다소 유연하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013 판결은 행정절차에서 사용될 증거가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655 판결은 녹음행위의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나아가 녹음행위로 침해되는 이익(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등)과 보호되는 이익(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과의 균형성을 형량하여야 한다고 하여, 각 무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무단 녹음이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법적으로 허용된 녹음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면 비교적 소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무단 녹음하여 수집한 증거는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결국 교권 침해나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무단 녹음하여 수집한 증거는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리스크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단 녹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의 균형을 고민해야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음성권을 존중하는 한편, 학생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녹취 활용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개별 사건의 정황과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당국과 입법기관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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