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법무법인 선린 / 선린 소개

선린칼럼

선린칼럼 ‘교권 보호 4법’이 입법되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2-26 15:57

본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추천 교권 보호 4이 입법되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SE-485e985f-6438-4ea7-bac8-e34712c9f619.jpg

1. 시작하면서

 

2023년 하반기 경, 학생 지도 및 학부모와의 관계에 고충을 느끼던 교원들의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이 사실이 보도되자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교원의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23. 8. 3.경 한국 교총은 정부에 교권 침해 방지 및 교육권 보호를 요구하며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요구했고, 2023. 8. 23.경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는 이를 논의하여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4개의 법인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이하 교권 보호 4이라 합니다)을 수정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권 보호 4의 달라진 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분석해 달라진 학교 환경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2. 교권보호 4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1) 교권보호 4법이란?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교권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대표적인 4개의 법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이 그것인데요,

 

-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

 

-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

 

-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교육기본법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2),

 

- ·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교육기본법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달라지는 내용

 

-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수 있는 교육기본법에서는 학부모에게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교원지위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변경되는데요, 학생 지도에 관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신속히 의견을 제출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함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 조치를 하고,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의 근거 마련합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 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해야합니다.

 

-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며,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처벌을 강화)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원을 보호합니다.

 

- 교원지위법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관하여,

 

(학부모 등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이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추가하고,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고,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와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가 금지되며,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 및 지원을 해야하며, 학생 지도에 대해 적극 협력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유아교육법그동안 생활지도 권한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는데,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입법 결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나요?

 

위에 기술한 입법 내용을 정리하면, 이번 개정의 목적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 둘째,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 셋째, 피해를 입은 교원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책임자를 명시하고 가해학생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


넷째, 보호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 다섯째, 교원의 지위에 관해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 여섯째, 유아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 방향을 고려한다면, 학생이 수업 중이나 수업의 연장 상황에서 교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비록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 조치(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 가능)가 되어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있으며,

 

교원의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전학조치 대상자의 경우 전학 조치 기간이 빨라져서 기존에 다니는 학교에서 먼저 퇴학 됩니다.

 

학부모의 민원 역시 교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게 되거나 학교장 등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될 수 있으며(상담 예약제, 상담 거부권 인정, 상담 중단권 인정 등. 그리고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임),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를 알아내 연락하면 심한 경우 악성 민원으로 처리되어 특별 교육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미이행 하면 300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신고해도 과거보다 그 인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는 경우,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 선생님이 일단 폭력 행위와 소란을 막기 위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모두 격리조치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따라야 합니다(교원의 주의에 불응해 발생한 피해의 교원 책임 면제 등).


그리고 만약 이런 처우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직접 교원에게 이를 문제 삼고, 이런 민원을 수 차례 반복 제기 한다면 이는 또한 교권의 침해(교육 활동의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서면사과 혹은 심한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폭력 등의 대처에 더욱 현명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 글을 마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권 추락이 문제된 원인에 관해 학생 인권조례가 입법되면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의 책임은 없고 오직 권리만 지나치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23. 8. 배포된 교육부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1페이지 중)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교권 추락사태는 학생들의 태도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심각한 민원 제기 및 아동학대 신고가 원인이 되었던 만큼, 만약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즉시 이를 제지하는 것을 존중하고, 학부모는 교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과 절차(학교폭력 전담기구 혹은 학교폭력위원회 등)를 통해 시비와 진위를 가리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곧 개정될 학교폭력 예방법과 시너지를 형성해 학생들에게도 교원을 존중하고 접촉, 협박등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은 초동 대응 및 학부모의 성숙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섣불리 교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그치기 보다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증거룰 수집하고 초동대응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입니다.

 


123_박주원 폭행건 송치결정서_2.png

 

123_박주원 폭행건 송치결정서_3.png

 

123_심리불개시결정문.JPEG

 

123_조치 결정 통보서 1.JPEG

 

123_조치결정 통보서 2.JPEG

 

123_조치결정 통보서.JPEG

 

123_판결문.JPE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