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앱을 통해 자녀의 학교수업을 실시간으로 청취, 녹음하면 위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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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해 자녀의 학교수업을 실시간으로 청취, 녹음하면 위법할까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아동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뒤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교사에 대해 분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는 자녀 보호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부모는 해당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이 기능을 활용하여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파인드마이키즈 앱등의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진 - kbs]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이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앱 신규설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들이 앱을 통해 수업을 포함한 교실 내 모든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해당 앱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일 수 있겠으나, 자칫 교권침해나 음성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명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한 사례
관련하여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어, 수업시간에 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교사의 아동학대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입장
그러나 대법원은,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학부모는 수업시간 중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앱을 통해 청취한 교사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앱을 통해 교사의 수업을 듣기만 하더라도,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등을 통해 청취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교권 침해 가능성
학부모들이 앱을 통해 수업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학부모가 중학생인 아들을 시켜 제주4·3사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3. 헌법상 음성권 침해 여부
나아가 학부모들이 앱을 통해 수업을 청취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항을 통해 인정되는 인격권 중 하나인 음성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약 학부모가 자녀 보호 앱을 이용해 교사의 음성을 무단으로 청취하거나 녹음한다면, 이는 교사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학부모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4. 학부모가 앱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자녀 보호 앱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이지, 교사의 수업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앱 사용 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청취·녹음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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