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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손절한 오빠가 남긴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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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5-02-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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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상속변호사 수십년간 연락이 끊긴 형제가 남긴 카드채무를 정리하려면"


“특별한정승인절차 및 관련 민사소송 대처 방법 - 수십년간 연락이 끊긴 형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수천만 원의 카드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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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들이 떠난 새벽, 장례식장에서는 종종 상주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례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다툼인데요,

 

1. 사건의 요약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온 의뢰인 A 씨도 재산속 문제로 친오빠와 다툼이 있었고그 후 20여년간 친오빠는 모든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친오빠의 사망사실을 듣게 되었고, 장례식장에서 오빠의 동거녀를 도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친오빠가 남긴 수천만 원의 카드이용대금이 의뢰인에게 상속되었으니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20여년간 연락도 없던 친오빠의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었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상속된 채무가 수천만 원의 카드빚이라고 하니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선린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상속에 대한 법률 상식

 

망인의 재산은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의 순위에 따라 상속되기 때문에(민법 제1000, 1003),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 오빠의 재산이 의뢰인에게 상속된 것인데요, 친오빠는 카드빚 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망인으로부터 빚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즉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 만일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

 

3.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특별한정승인의 개념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장례식 이후 약 5달이 지난 시점에 카드회사에서 청구를 한 것이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웠는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카드대금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방어했고, 의뢰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잘 갖춘 덕에 빠르게 특별한정승인 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민사소송에도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자 카드회사 측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카드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법원 또한 곧바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의뢰인의 재산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5. 추가 팁 미성년자가 상속인이었는데 친어머니가 착오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어 그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B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1993년과 2003년 소송을 내고, A씨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는데요. 당시 A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A씨를 법정대리했다. 이후 B씨는 2013A씨가 성인이 되자, 시효연장을 위해 B 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78월 이를 근거로 A씨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요.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씨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즉, A 씨의 청구이의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입니다.

 

DALL·E 2025-02-18 20.41.54 - 8. A Korean woman in distress after realizing she missed the three-month deadline for inheritance approval. The setting is her home with legal docume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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