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PD 수첩에 방영된 타락한 목사의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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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에 방영된 타락한 목사의 패소 판결"
“[ㄹ목사가 공익제보자인 A 목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패소한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ㄹ목사 및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의 비리를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보한 A 목사가, 이들로부터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나, 패소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린에서 이번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적인 목적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2024. 10. 22. PD수첩 방영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편(이하 ‘본 건 방송’이라 함)에서는 ㄹ목사의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성비위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PD 수첩 방송을 보고,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ㄹ목사의 실체를 알고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었으며, ㄹ목사와 함께 활동을 하던 안양의 ㄱ목사의 경우 부교역자인 여성 목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타락한 목회자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억압받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ㄹ목사의 경우 PD수첩이 성비위 사실을 방영하기 전인 2023.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 목사를 상대로 5억 원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9764 손해배상).
(원고들은 처음에는 A 목사를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변론 도중 청구금액 5억 원으로 감축하였습니다.)
2. ㄹ목사와 협회의 주장
원고들은 A 목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신과 협회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된 이유는 A 목사가
① ㄹ목사의 30여년 전 교통상해사고는 전치 1일도 나오지 않아 종결된 음주운전 교통사고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라고 거짓선동을 하였고,
② ㄹ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조직정비를 ㄹ목사 개인의 윤리문제와 재정 비리를 덮기 위하여 조직을 해체하였다고 거짓 선동 한 점,
③ 협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협회 재산을 ‘헌금을 횡령하여 획득한 개인 재산’이라고 거짓 선동한 점,
④ 여성 비서에게 고가의 사치품을 사주고,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를 돈으로 입막음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 선동한 점을 들었습니다.
A 목사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2023. 9. 13.자 크리스챤투데이에 기고하였으며, 자신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거짓 선동에 관한 글을 10개의 소제목으로 게재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유포하여, ㄹ목사와 협회가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으로 합계 5억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3. 재판의 진행상황
위 소송에서 ㄹ목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등 승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반면에, A 목사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작성한 글이 다락방 성도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년간의 변론을 거친 후에 2025. 1. 9. 판결을 선고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ㄹ목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므로,
A 목사가 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ㄹ목사에 대한 ‘만취운전 뺑소니 사건’, ‘음란 물질의 탐욕의 지도자’, ‘30년 전도협회 중요기관 해체’에 관하여 자신이 수집한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ㄹ목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ㄹ목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ㄹ목사와 협회가 A 목사에 대하여 신문과 온라인에 게재한 글에 대한 삭제를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기각하여 A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A 목사가 ‘거짓선지자’, ‘도둑놈’과 같은 표현을 게시한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ㄹ목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해 주었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사고’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ㄹ목사와 협회가 총 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600만 원을 인정한 점에서 피고 A 목사에게 99%의 승소판결을 하였고, ㄹ목사에게 1%의 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ㄹ목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A 목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중요한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ㄹ목사에 대한 여성문제, 재정문제 등에 대하여 신문이나 온라인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것은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삭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인격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선지자, 도둑놈’과 같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쓰거나,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사실 즉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피하여 의견을 표명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위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ㄹ목사가 1987년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사건에서 당시 ㄹ목사의 혈중알콜농도가 0.38%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인정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가 혈중알콜농도 0.08%인 점, 0.2%가 넘어가는 경우 소주 4-5병 이상의 만취상태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ㄹ목사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8%의 경우에는 거의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 2. 14. 일부 내용 수정)
(2025. 2. 15.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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