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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연인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휴대폰을 마음대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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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5-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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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 여성분이 상담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동거하던 남자친구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헤어지면서 휴대폰의 전화번호, 문자, 카톡,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남친이 돌려받은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여 그 여성분의 통화내용, 문자, 카톡을 전부 복구한 후에 이를 근거로 동거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복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연인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법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보호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타방은 그 일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방의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오신 여성분도 본인이 동거하던 기간에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부분은 왜 내 휴대폰의 통신자료 등을 마음대로 복구하여 자신을 협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변호사들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비슷한 취지로 상담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그 안에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하는 것,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취하는 것 등 위법이나,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다.

 

그러니 본인이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타인이 휴대폰을 접속하여 그 내용을 보고, 캡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관념이 약하다 보니 부부사이, 동거인 사이에 휴대폰의 내용을 몰래 침입하여 보고 수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동거남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위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지법에서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기 설치하고 아내 동료 앞에서 불륜관계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경우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같은 사안 즉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부인의 화장대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된 경우,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 남편이 바로 체포가 되었고 몇 일 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은 점점 더 강화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해도 된다는 인식은 저부터 고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과거 상담 내용을 반성하는 김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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