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법적 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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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담자 분이 얼굴색이 새파래져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잔뜩 먹고, 하루 만에 무려 3번이나 차량을 추돌하였고 마지막에서 피해자가 음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망을 갔고
마지막에는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다가 신호대기 하고 있는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고 자신의 차는 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지요.
먼저 음주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알아야 할 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0.03%에서 0.08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에서 0.2는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2 이상은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거부를 거의 혈중알콜농도 0.2이상 나온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상담을 해보면, 소주 각 1병 내지 2병 정도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경과하여 단속이 되면 통상 0.1정도 측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2.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입니다.
먼저 초범인 경우-벌금으로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부과합니다. 약식명령은 반드시 자신의 집에 송달이 되고 우편배달부로부터 전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 되는 경우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100만원, 내지 많아야 200만원 이었는데, 최근에는 400만원이 선고되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범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음주 단속이 된 경우, 이때부터는 벌금에 끝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소장이 자신의 집으로 송달이 되고 언제까지 어느 법정으로 나오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이 오지는 않지요.
2회 이상인 경우, 재판을 받게 되면 대부분, 법원에서도 다시 벌금을 선고하거나, 사고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3회 이상인 경우,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수치와 전과가 언제 있었는지 예를 들어 10년 전 전과의 경우, 전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음주 이후 술을 끊고 차를 파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가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등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도로에 다른 차량의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명함 내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 자신의 신원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 중에 사고가 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술 냄새가 난다면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도망가지 말고 음주 단속이 되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됩니다.
그런데,이때 대부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뺑소니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그 운전자는 전과가 없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사고는 단순 접촉이어서 피해자가 아무리 병원에 있어도 전치 2주 내지 3주이고 이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 1인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이며, 형사처벌은 합의가 되면 벌금 500만원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되어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 바람에 뺑소니가 되고 피해자들이 현재 1인당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도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지요.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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