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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양수금 피소] 과거에 대부업체에 돈을 다 갚았는데 750만원 소장이 날라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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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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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해서 완제했는데, 10년 후에 추가로 빚이 생겼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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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5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선린은 억울한 민사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업체에 모든 대출금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억울하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A 씨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는 10년 전 T대부로부터 700만원을 빌렸고 약정이자는 연 44%였고, 분활상환으로써 매월 30만원 이상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T대부 직원이 원리금분활상환표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하여, 40개월에 걸쳐 총 970만원을 변제하였는데요.

 

그런데, 2022년초 자신의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목돈이 인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T대부가 H대부에 채권을 양도하여서, H대부가 A 씨에 대한 양수금채권자이며,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이 여전히 원리금 총 7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던 A 씨는 적은 돈이지만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신 겁니다. H대부업체는 A 씨를 상대로 590만 원 및 지연손해금(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받았는데요.

 

꼼짝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즉시 추완항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4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선린의 법률 상식>

추완항소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2. 상대방 원고의 주장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어.”

 

원고는, A 씨가 변제한 금원은 이자에 충단된 후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금 잔액이 있으며, A 씨가 소외 T대부와의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A 씨가 소외 T대부와 만기연장 등을 위한 대여금 계약을 2차로 체결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T대부로부터 해당 대출채권을 양수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원리금 및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전부 변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1차 대출계약에 따라 남은 잔금은 300만원에 지나지 않아.”

 

. 추완항소를 통한 재판 진행

 

피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다보니, 이 사건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증명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추완항소를 제기해 사건을 재판부의 심리 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 강제집행정지로 의뢰인 권익 보호

 

선린은 즉각적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상태를 정지시켰고, 의뢰인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차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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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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