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특경법 사기] 21억원으로 재판에서 검찰 구형을 8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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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였는데 특경법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다른 네트워크 로펌 등과는 달리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평택시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전강진, 안형준, 김상수 대표 변호사님이 매주 평택, 서울, 수원, 부천분사무소 등을 오가며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챙기고 소속된 경력 변호사들과 사건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을 하며 면밀하게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B 씨와 함께 00지역에서 X 공장 건물을 건설인부 숙소 및 식당 운영을 위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식당 운영권 부여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P, Q, R 씨를 X 건물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하여 19억 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1심 공판에서는 8년 구형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들의 P 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 모두 당시 위 숙소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건물 용도 또한 공장으로 되어 있어 그 즉시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식수 대기인원 약 5,000명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 씨는 2022. 12. 말까지 7,000명~8,000명의 인부를 인근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위 숙소에 투숙하게 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줄 능력도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P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억 6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Q 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Q 씨에게 “피고인 A 씨가 X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받아 지분을 가지고 있고,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통장에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외상으로 판넬, 소방 등 공사를 해주면, 2023. 4.경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달라,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Q 씨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씨의 단독범행, 피해자 R 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씨는 2022. 3.경 00시 X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 R 씨에게 “이 공장 건물을 가, 나동을 임차하여 그 중에 가동에 대해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달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5천만 원을 교부하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자그마치 약 21억 원(7억 6천만원+ 11억원 +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 초기부터 A 씨와 철저히 소통하며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회의하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P 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 A 씨가 작성한 인력보고서는 상피고인 B 씨에게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00인력조합에서 예측하고 있던 평택지역 전반에 대한 인력투입 예상수치를 작성한 것일 뿐이며, 위 식당에서 실제 수용가능한 예상인원을 의미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 Q 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B 씨가 자신의 회사 통장에 이미 10억 원을 예치하고 있었다면, 기성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Q 씨가 피고인들은 Q 씨에게 이미 통장에 10억 원을 예치하고 있다고 기망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그 기망의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 R 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 A 씨도 기존 건물주 C 씨가 허가와 공사를 마친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여 즉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C 씨를 믿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를 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업 실패를 피고의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하며,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당시로서 타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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