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아청법 미성년자 간음죄] - 성인이 15살 여학생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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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귀던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이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가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다만, 억울한 자가 처벌 받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는데요.
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의 개정
2020. 5. 18. 이전만 하더라도 성인인 자가 미성년자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와 동의 후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2020. 5. 19.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성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그 성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되고, 그 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약드리면, 기존 형법 제305조는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13세 미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 (①항)' + 새로이 여기에 ‘
성인의 경우 추가로 13~15세 상대와도 무조건 금지(②항)'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을 16세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이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A 씨는 아청법 제7조 제5항 등에 따라 위계 등 간음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A 씨는 강간죄 규정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요약
A 군은 000 RPG 게임을 하다가 2018. 6.경 길드에서 만난 15세 여학생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소인측에서는 A 씨가 2018. 7월중순경 청주시 000 룸카페에서, 피해자 P양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위력으로유사성행위를 하였고,
2018. 9월경 서울 강남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한 것인데요.
A 군은 P 양과 헤어지고 나서도 두려웠는데 결국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서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선린은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선린의 법률 상식>
유사성행위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합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사귀는 당시에 명확한 거부가 없었고, 5년이 지나서 고소를 한 부분은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을 통해 간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인관계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당시 성 관념에 비추어 크게 문제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크게 제지하지 않았으므로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이 있었던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한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와 형사소송이 사건 당시와 사이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고 만남 자체도 게임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상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게만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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