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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피해자 보호명령 연장신청] - 인용, 혼한 전남편이 감옥에서도 보복편지를 보내고 있어서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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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5-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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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감옥에서도 자녀,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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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선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가사법, 형사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사건의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만큼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몇 년 전 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나흘 만에 동거남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경찰이 준 위치추적기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탓에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연합뉴스 기사 참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살인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혼한 전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욕설, 협박, 상해로 전배우자 및 그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었는데요.

 

교도소에 구속되고나서도 보복편지를 보내다가, 2023. 12.경 출소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였고, 2개월만에 인용결정이 내려져서 가해자 P 씨는 A 씨 및 그의 자녀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한다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인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등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까지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을 미이행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P 씨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임에도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A 씨 및 그 자녀들에게 보복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일삼아오다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이유로 2년을 더 수감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 범행으로 2년을 살다가 추가로 2년을 살게 된 것이었는데 가족들을 향한 분노심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3. 선린의 신청 전략

 

.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동시에, 피해자 주거지 및 인근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습니다.

 

. 가해자 P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서, 보호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위자는 2019. 1.경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둘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개걸레야 니년은 천벌을 받는다.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년아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약 50차례에 걸쳐서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 및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각종 협박과 욕설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행위자의 처 피해자와 4인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업주 및 그의 처 등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생명을 위협받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인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로부터 불륜을 의심받고 각종 협박,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불안문언송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행위자는 청구인 및 신청외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고소로 인하여 2년을 추가로 복역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분노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어떠한 형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청구인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 상황입니다. 청구인들의 공포는 행위자가 2023. 12. 20.로 만기 출소된 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 보복범죄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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