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물품대금 청구] - 도급업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부 받아내려면
페이지 정보

본문
하수급업자가 4억 5천만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사건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회사는 포xx건설의 협력업체로서, P 회사의 랜드마크 타워동에 중문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포xx건설에서는 원고에게 공사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 P 회사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제 때에 물품대금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 대금을 깎으려고 하였는데요.
전체 물품대금은 11억원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4억 5천만원에 육박하는 하는바, 중소기업인 A 회사로써는 지출될 비용에 위 물품대금을 써야하는 마당에 재정적으로 파탄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님께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고 본안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대표님께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동시이행항변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항변)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행하자보증보험 :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원고)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채권자인 피보험자(피고)가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주체는 서울보증보험이 그 업무를 처리합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회사는 실내건축 공사,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P 회사는 인테리어 설계업,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 피고의 납품계약 체결
원고는 포x코건설로부터 창원 소재 △△△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2020. 1.경 위 실내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도어 및 하드웨어 자재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 건물에 중문을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 포x코건설의 시공완료 확인
발주처인 포x코건설은 2022. 7. 00.경 피고에게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공사가 2022. 1. 00.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시공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먼저, 선린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리와 입증자료에 합당하도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1,100,000,000원) 중 기지급 금액(6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천만원(11억원 – 6억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4. 피고의 반박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2021. 4. 00.자 세금계산서의 금원 1,600만원을 제외하여야 하며, ② 피고가 포x코건설과 정산한 내역 중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관한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납품한 물품의 실제 가치에 비해 과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이전글[피해자 보호명령 연장신청] - 인용, 혼한 전남편이 감옥에서도 보복편지를 보내고 있어서 두려워요. 25.05.16
- 다음글[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게임 중 음란메시지 전송했는데 선처 받으려면 25.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