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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게임 중 음란메시지 전송했는데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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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5-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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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중 음란메시지 전송 불기소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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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평택시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A 씨가 000 게임 중 상대방에게 아무한테나 벌려주는 easy’ 등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하였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의자 A 씨는 2023. 중순경 집에서 온라인으로 ‘000’라는 게임을 하던 중 ‘KIKI’라는 캐릭터로 게임을 하던 상대편 플레이어 중 한 명(이하 고소인’)에게 아무한테나 벌려주는 easy’와 같은 채팅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안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 피의자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채팅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므로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

 

고소인은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단순히 과격한 욕설을 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수사기관에 고소인과 플레이한 게임의 특성,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며, 그 정도에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은 팀 대항으로 게임을 하며 채팅을 주고받던 중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과격한 욕설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부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글을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글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사용된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97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에서 과격한 표현 내지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피의자가 한 욕설 중 일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피의자도 이전에 게임을 하며 접해보았던 욕설로, 고소인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올린 것일 뿐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성적욕망을 유발 내지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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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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