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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전(前)애인의 강간 고소] - 이별 후 강간, 강간미수로 고소 당해서 무혐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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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5-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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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시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등 사건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판결문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 다른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일관된다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사법부의 경향이 있어왔는데요.

 

물론, 실제로 죄를 지은 피고인은 처벌받아야겠지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거의 확실하게 믿어주는 추세에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바로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인데요(나무위키 참조).

 


 

 

1.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P 씨는 A 씨와 연인 사이었는데 관계가 틀어지고나서는 보복 감정을 가지고 남성 A 씨를 수회 강간죄 사건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 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로서 처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A 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선린에서는 어떻게 변호하였을까요??

 


 

 

 

2. 고소인의 주장 당신이 나를 강제로 강간했어.”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0. 5.경과 2020. 7.. 고소인을 강간했고, 2020. 11.경에도 고소인에 대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세 가지 범행 중 2020. 5.경 혐의와 관련해서, 고소인은 2020. 5. 00. 00시경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피의자가 줄 것이 있다고 하며 피의자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갔는데,

 

집에 도착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뒷 목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고, 이후 피의자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누워있는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겨 얼굴, 가슴, 성기 등을 핥았으며,

 

고소인이 반응이 없자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치며 쌍년아, 너는 술집 여자만큼도 못하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나요. 이러한 진술이 검찰, 법원에서도 비교적 일관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피의자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법무법인 선린은, 피의자는 2020. 3.경 고소인을 알게 된 이후 2020. 11. 초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증거로써 사귀는 동안 고소인과의 대화를 나눈 메시지 및 통화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에 대한 통장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인과의 만남 경위, 피의자가 갑자기 고소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의자와 고소인은 2021. 5. 10.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하게 된 배경에서, 고소인은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만났다고 의심하던 중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빼앗아 간 것으로 보이는바, 보복적 감정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바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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