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종중 보상금 손해배상] - 종중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여성후손들 빼고 다른 종원에게만 지급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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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후손들에게만 토지 수용 보상금을 분배하였다면 어떻게 반환받을지"
안녕하세요. 종중간 토지수용보상금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다고 돈만 받아 놓고, 잠수를 타거나 거짓으로 판결문을 만들어서 의뢰인을 속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P 대종중에서 A 씨가 속한 Q 소종중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자, A 씨의 항의에도 P 대종중에서는 자신은 Q 소종중의 총무와 이미 얘기를 끝냈다면서 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 씨 및 A 씨의 형제자매들은 억울해서,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0 재판부에서는 P 대종중이 원고들에게 7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토지수용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종중 소유의 토지가 수용이 되는 경우, 정부는 종중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종중은 그 보상금을 종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나누어 주되, 종원들을 한 명씩 나누어 줄 수 없으며, 종중 결의를 통해 집안의 대표에게 공평하게 보상금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P 대종중의 토지 수용보상금 수령 및 그릇된 배당금 결의
원고들은 P 대종중의 소종중의 종중원들이고, 피고는 00씨 00대군의 대종중입니다.
피고 P 대종중은 총 5개의 소계파를 두고 있고, P 대종중을 운영하는 임원은 각 소계파의 파세에 비례해 선출한 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는, P 대종중이 소유하던 문중 소유의 부동산이 △△△ 고속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선정되어 국가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3.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Q 소종중에 속한 원고들은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했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을 Q 소종중에 해당하지도 않는 후손들에게 임의로 지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P 대종중의 배당금 지급결의에 반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표를 제3자에게 지급하여 원고들에게 수표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표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피고의 반박 “원고들은 개별 종원이여서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사건의 문제가 된 보상금의 배정도 본 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배정된 보상금은 문하 5계파에 지급한 것이지 개별 종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며, 그 사용범위도 (...) 각 소종중 대표들이 대종중의 배정 취지를 동의하고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5개 소종중 소대표들이 원만한 결의를 거쳐 배정된 보상금이기에, 그 이의권은 본 종중의 구조상 소종중의 대표에게 있을 것이고 개별 종원에게 있을 수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하여 달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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