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특가법 도주치상] - 교직원이 피해자 전치 16주 상해, 도주했는데 감형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본문
“뺑소니, 교직원이 피해자에게 전치 16주 상해를 입혔으나, 실형을 면하려면”
안녕하세요. 안성뺑소니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A 씨는 X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000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P 씨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복을 역과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자신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다음날 곧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안성뺑소니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A 씨를 먼저 안심시켰으며, 전담팀을 꾸려서 빠른 시일 내로 사건 현장에 직접 내방하여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변호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피해자와 이 사건 현장에서 동행하였던 목격자는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람이 사고를 당해 길에 누워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가 그냥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선린의 법률 상식>
구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구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구호조치 의무에는 ① 즉시정차의무 ② 사상자 구호의무 ③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무(안전확보의무 및 신원확인의무)가 포함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은, 교통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구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 역과 : 轢過, 밟고 지나가거나 또는 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네이버 국어사전)
2.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피고인은 진짜로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측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수술로 인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뺑소니를 당한 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지인, 피해자의 가족들도 변호인과 연락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피해자측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드렸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먼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하여 마음을 달랬고 어렵게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고,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피고인은 단기의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선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자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선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전글[종중 보상금 손해배상] - 종중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여성후손들 빼고 다른 종원에게만 지급하였다면 25.05.12
- 다음글[마약 투약] - 구속된지 2개월만에 풀려나려면 25.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