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법무법인 선린 / 선린 소개

선린칼럼

선린연구소 수원민사전문변호사 | 아버지가 생전에 매수한 200평 토지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당했는데 방어하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4-03 23:41

본문

소유권말소등기 - [각하 / 아버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의 자녀가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방어하려면]”

 


SE-f42a0359-296f-47a6-b2c8-6dac36057b50.jpg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6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선린 민사연구소의 16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의뢰인의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D(피고 측 아버지)가 생전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200(582제곱미터) 토지에 대해, 매도인의 자녀(원고)P 씨가 매수인의 자녀, 형제자매들(A, B, C 씨-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P 씨는 부친 Q 씨의 사망 이후 해당 토지가 부당하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린(피고 측 대리인)은 어떠한 전략으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키고자 노력했을까요??

 

2. 원고의 주장

 

원고 P 씨는 부친 Q 씨가 1964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들어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요 주장:

 

 매도인 Q 씨 사망(1964) 이후인 1970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Q 씨가 매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해야한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실재했는지 불분명하며, 소유권 이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박을 통해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 전략

 

. 당사자적격의 흠결 (본안전 항변)

 

먼저, 원고의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

 

대법원 판례(1994. 2. 25. 선고 9339225 판결)에 따르면,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피고 A (D 씨의 동생)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무효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없음.

 

피고 B (D 씨의 아들)는 이 사건 등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따라서, 고의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대상 토지는 이미 국가에 수용되어 존재하지 않음

 

1996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었으며, 환지(대체 토지 교부) 없이 금전 보상으로 청산되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실익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D 씨는 1970년 매매계약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후, 1981년 정식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무효 등기가 아니라, 당시 유효한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기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작은어머니가 매매를 대리했음이 밝혀졌습니다(원고가 피고들 중 1인에게 보낸 통고장에 따르면).

 

 

따라서, 매매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이에 따른 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23_24가단489_(24.06.27)준비서면_001001.준비서면_법무법인 선린_1.png

 

123_24가단489_(24.06.27)준비서면_001001.준비서면_법무법인 선린_2.png

 

123_24가단489_(24.06.27)준비서면_001001.준비서면_법무법인 선린_3.png

 

123_24가단489_(24.06.27)준비서면_001001.준비서면_법무법인 선린_4.png

 

123_24가단489_(24.06.27)준비서면_001001.준비서면_법무법인 선린_5.png

 

123_DALL·E_2025-03-20_21.00.33_-_A_Korean_family_looking_at_property_documen.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