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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화성형사전문변호사 돈 안갚았다고 길거리에 내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배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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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5-03-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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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소 - [채권자가 변제 독촉하면서, 고소인의 사진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이에 채권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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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5년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부장 검사 출신, 수석 검사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기초상담 시 승소 확률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며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고소 전 합의, 불송치 및 불기소, 불구속 재판, 무죄 선고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변제 독촉 중 고소인의 사진이 담긴 허위 사실 전단지 수십 장을 배포하였는데 선린의 대응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고소인 A 씨는 피고소인 P 씨로부터 변제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23. 9.P 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소인 Q 씨로부터 전단지요’ ‘전단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2023. 10.△△ 시내 일대에 피땀흘린 내돈 7억 내놔라. △△에서 사기치는 여자 000, □□7억 돌려도~ 보도방 실장(...)”라는 내용 및 고소인의 사진이 담겨있는 전단지가 배포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피고소인의 주장

 

P 씨는 자신이 Q 씨와 함께 전단지 제작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Q 씨는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전단지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나. 피의자 Q 씨의 추가적인 범행사실(차를 타고 선루프 문을 열고 전단지를 뿌림)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다. 피고소인들은 2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주거지 주변에 전단지를 배포하며 고소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고소인의 자녀의 이름까지 전단지에 기재하여 피해 범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 결과,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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