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판결문만 56페이지, 공동피고인 7명, 범죄수익 195억 원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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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등-[집행유예 / 판결문만 56페이지, 공동피고인 7명, 범죄수익 195억 원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에는 대한변협 인증 지적재산권(IP) 전문김상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상수 변호사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다루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A 씨가 영업비밀누설 등 사건으로 고소당했으나,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어떻게 변호를 받았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B 회사의 대표로, Q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OHT 시스템 구조물과 레일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대표입니다.
피해 회사는 P 회사로, 2021년 연결 재무제표 상 연매출 약 1조 원을 기록한 대기업입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A 씨는 B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회사를 대표하여 2018. 3.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하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A 씨는 2018년 피해 회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뒤, 2020년 피해 회사의 검사성적서 파일과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공동피고인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사건의 핵심 자료인 검사성적서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성적서는 조립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제공된 자료로, 피해 회사가 이를 비밀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단독으로 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도면 중 일부는 외부에서 구매 가능한 부품도면이어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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