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수원민사변호사 주식 명의신탁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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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주식 명의신탁 인정받기 위한 주주권확인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수원민사변호사로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 주주권확인소송을 당하여 대응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원고 A 씨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의 실제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충청북도 00시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계획하던 중, 피고 P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주식의 과점 주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을 진행했으며, 피고(30%)와 Q 씨(30%)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모두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B 회사 주식 50%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을 다투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주식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피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B 회사 주식 30% 지분은 자신의 소유이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의 전체 주식은 피고와 Q 씨가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주주명부상 40% 주주에 불과하고, Q 씨의 명의수탁자(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사람으로 실제 소유자를 말합니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등기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주는 사람으로서 명의상 소유자를 말합니다
3. 선린의 향후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가 원고의 실질주주인 주식에 대해 부당하게 주주권을 주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식 18,0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입증하며, 피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린은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으며, 주주권확인소송을 통해 원고가 실질주주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및 처분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현실화될 위험에 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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