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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교특법 위반(치사) 70km 이상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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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5-02-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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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위반(치사) - [무죄 / 과속을 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을 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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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연구소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P 씨는 새벽 1시경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제한속도 70km/h를 두 배 이상 초과한 128km/h의 속도로 과속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이후 뒤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2차로 역과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P 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선린을 찾아왔습니다.

 

2. 선린의 변호 전략

 

선린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여건, 사고발생 시간 등에 비추어 도로를 무단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당시 주변 환경, 피해자의 착의 등에 비추어 제한속도로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p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키포인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선린은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할 예정입니다.

 

4. 최후변론 내용 일부 발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젊은 피해자가 사망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도 안타까운 심정과 죄책감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로서,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를 1차 사고의 결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실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사정 및 의견서 기재와 같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주셔서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처벌 사례

 

※ 교특법 위반(치사) 처벌 기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제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1956 교특법 위반(치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도로 공사 중이던 신호수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1심에서 금고 8개월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탁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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