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한다면
페이지 정보

본문
“면접교섭 -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1박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게 한 사건]”
오산이혼전문변호사로 추천받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이혼 전성시대에 접어든 지금, 법무법인 선린 소속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뢰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혼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선린은 항상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면접교섭 거부로 인하여 고통을 겪다가 소송을 통하여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선린의 변론 전략
1)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선린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철저히 반박하며, A 씨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또한, 면접교섭의 중요성과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면접교섭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간접강제 신청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리는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로, 상대방이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3. 법원에 제출하였던 면접교섭 심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구서>
- 이전글PD 수첩에 방영된 타락한 목사의 패소 판결 25.02.10
- 다음글믿어주는 의뢰인, 행복한 변호사(태권도관장님의 절망이 희망으로) 25.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