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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성관계, 스킨십 - '강제인가 합의인가'를 카톡이 결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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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5-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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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스킨십 - '강제인가 합의인가'를 카톡이 결정한다고?

 

1. 서울에 사는 한 남자 고등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선린을 찾아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고 1인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의 초대로 그 여학생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 여학생과 그 여학생의 방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킨십을 하던 중, 오빠가 집에 들어왔고 고 1 남학생은 오빠에게 인사하고 여자친구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1주일 쯤 후에 여학생이 고1 남학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 때 강제로 했어?’라고...

 

그러나 고 1 남학생은 당시 강제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없었지만 괜히 미안한 마음에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뒤 고1 남학생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말입니다.


과연 이 남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2. 경기도의 한 고 3 남학생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 2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은 깊이 만났고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않게 되자 중 3 남학생의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3 남학생이 대학교에 가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고3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고 여학생의 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님은 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고 2 여학생은 부모님에게 고3 오빠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오빠가 강제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고3 남학생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3. 경상도에 사는 남성 A씨는 배우자가 있었으나 장기간 다른 지방에 출장을 나가서 혼자 지내면서 밤에 채팅을 하였고 채팅을 통해 여성 B씨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A씨에게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같이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고 헤어졌는데, 더 이상 B씨를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B씨에게서 연락이 오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성 B씨에게서 무서운 문자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 날 내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강제로 하였는지?,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A씨는 문자로 답을 하면서 ‘서로 좋아서 했는데, 왜 강제라고 하느냐, 내가 그 후 연락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이냐?’라는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B씨는 아는 경찰이 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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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가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하였는데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로 한 것인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사건에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 서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사건을 다시 추측하는 것이 현재 사건 진행의 실무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한 사과의 카톡이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강제로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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