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범죄 피해자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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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까?
형사사건에서 모든 제도와 사람들의 관심은 범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어느 정도 처벌하면 되는가, 법원이 결정하지요.
이 과정에서 죄인들을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도와주게 됩니다. ㄹ홀홀홀호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의 정도가 정해지면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있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는 당연히 피해자가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도 범죄행위이지만 피해자가 없고 마약도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지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과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음주운전과 마약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모든 범죄에는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피해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그리고 실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이러한 구분은 제가 나눈 기준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점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①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②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③ 사생활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④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범죄행의로 먼저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살인, 상해,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말합니다.
재산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말합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순전히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 또는 신용 등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한 경우, 피해자 실제 사이버 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체, 재산상 피해와 피해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한 점에서 또한 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피해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는지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는 맞아서 피가 난 상해의 피해와 다르지만, 실제로 그 범죄로 인한 고통이 매우 오래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 따라 그 지위를 나누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①범죄 발생 후 고소 전의 피해자, ②고소 후 수사단계의 피해자, ③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범죄가 발생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생명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범죄 현장에서 119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사건을 잘 진행이 되고, 범죄의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 성범죄를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 범죄피해자의 경우, 경찰에 무조건 고소장을 들고 가면 경찰 민원실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일단 안 받을려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특히, 재산범죄, 명예에 관한 범죄 고소장 들고 경찰에 가 보시면 죄가 안된다며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고소장을 접수하는 팁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사건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지요.
고소 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형사 절차는 범죄인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피의자인 인권과 방어권을 지키는 것에 제도가 집중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해 보면 경찰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해서 사건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 즉 가해자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기소 후 공판 단계의 피해자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한 증거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을 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그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가’입니다.
범죄피해자는 피해 대상에 따라서 생명 신체의 피해자, 재산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사생활 침해를 입은 피해자, 성범죄의 피해자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 범죄발생 후 고소전 피해자, 고소 후 수사단계 피해자, 기소 후 공판 단계의 피해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선린 연구소 김소장의 대답은 ‘합의를 해야 한다.’입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가능하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정의의 실현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복수입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국가가 대신 형벌권을 통해서 복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멀쩡한 사람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폭들 변호를 해 보면 전과가 있는 조폭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다시 구속이 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의 복수로 인한 통쾌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그 범죄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고 언젠가는 자신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사건 중에 충격적인 사건은 친부가 자신의 딸을 오랜 기간 성폭행해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12세의 딸을 성폭행한 경우 1심에서 12년 형을 받은 경우도 있구요.
20년 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5년 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면 그 범죄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고 그 범죄인이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특히 부친이 가해자인 경우, 부친이 20년 형을 받게 되면, 그 자녀는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실제로 살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해 주는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구속이 되어 일정기간 구치소에서 징역을 살게 되고,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1심에서의 형이 감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그 가해자가 실형을 마치고 다시 출소한 후 복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이 되고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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