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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상가임차인이 빈번하게 월세를 연체한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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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5-0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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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전부승소/상가임차인이 빈번하게 월세를 연체하며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혀서 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된 사건]”

 

1. 사건 경위

 

원고 A 는 사건의 상가 점포 소유자였으며, 피고 P 는 해당 점포의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1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정이 깊었던 만큼, 피고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몇 차례 기회를 주며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년간 약속을 어긴 채 월세 지급을 연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왔습니다.

 

2. 선린의 전략(3개로 정리)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반송되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임대료 청구 및 건물명도 소송

 

선린은 단순히 건물명도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연체된 임대료와 향후 임료까지 정산하여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청구하였습니다.

 

. 공시송달로 신속한 소송 진행

 

연락 두절 상태였던 피고에게 송달이 어려워지자,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재판부의 빠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총평(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점포를 인도할 것

▶ 밀린 임대료 860만 원 및 향후 발생할 월 임료 66만 원을 지급할 것

 

법무법인 선린은 판결 확정 직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원고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비용 및 연체된 임대료를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상가를 다시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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