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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손괴) - [불송치 /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고소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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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5-01-2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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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 A 씨는 2023. 10.경 배우자 B 씨 소유의 X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에서 화성시 방면의 00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12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A 씨는 1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P 씨 운전의 Y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면 부위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 씨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선린의 전략

 

.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인정, 고의성 부인

 

이 사건 사고는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피의자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는 부인한다.

 

. 사고 경위와 고의성 부족 강조

 

피의자 A 씨는 사고 당시 피의차량에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를 태우고 있었고 특별히 가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특수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 노력

 

피의자는 피해자의 대물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쳤고, 피해자는 대인피해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총평(소송 결과)

 

A 씨가 사고 직전에 20km를 과속하였고, 경음기를 울리며 상향등을 켠 점은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제시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경찰은 "피의자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보복운전 혐의 역시 입증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선린은 A 씨의 특수상해 혐의의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성조차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사건 접수된지 2개월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나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손괴)과 같은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혐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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